대우조선해양 하청 업체 노동조합의 장기 파업 사태가 22일 노사의 극적인 협상 타결로 종료됐다. 노조가 파업에 돌입한 지 51일 만, 옥포조선소 제1 도크를 불법 점거한 지 31일 만이다. 이로써 공권력 투입이라는 최악의 참사는 면했지만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와 막대한 피해를 입은 대우조선해양의 경영 정상화라는 또 다른 과제가 남게 됐다.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와 대우조선해양 사내협력회사협의회는 이날 오후 4시께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잠정 합의안에는 임금 4.5% 인상과 노조 활동 보장, 폐업 하청 업체 노동자의 고용 승계에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에 대해 협력사가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합의’는 미결로 남았다. 불법 점거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협의회 측의 주장과 노조의 면책 주장 사이에서 접점을 찾지 못한 것이다.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이 노조를 상대로 예고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문제는 노조와 원청 등이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 대우조선해양은 파업 시작 이후 현재까지 하루 320억 원, 총 약 80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7곳의 협력사가 폐업했다. 고용노동부 등 3개 부처 장관은 이날 합동 브리핑을 열고 “불법 점거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한다”고 밝혔다.
홍지욱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늦었지만 이렇게 엄중한 사태를 해결하고 노사 간 원만하게 잠정 합의했음을 국민께 보고드리겠다”며 “조합원 총회에서 합의안이 가결되는 즉시 제1 도크 복구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권수오 사내협력사협의회 대표는 “앞으로 노사 상생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하겠다”며 “노사 상생 발전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협력사가 앞장서겠다”고 했다. 앞서 하청지회는 지난달 2일 파업에 들어가면서 다른 원·하청과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등 갈등을 일으켰으며 지난달 22일부터는 제1 도크를 점거한 채 농성을 이어가 생산 공정에 차질을 빚었다.
한편 대우조선해양의 대주주인 산업은행은 이번 파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추가 지원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산은 관계자는 “최악의 상황까지 가지 않은 것은 다행이지만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며 “조업 차질에 따른 자금난에 대해 채권단은 추가 지원을 할 수 없다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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