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 의약품 처방을 늘리기 위해 4년간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영일제약이 과징금 1000만 원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영일제약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21개 병·의원에 현금·상품권 등 부당한 사례금을 제공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영일제약은 해당 기간 인천·수원·부산·울산·마산 내 21개 병·의원에 약 2억 7000만 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영업사원이 병·의원과 처방 금액을 구두로 약정하고 15~25%를 ‘카드깡’, ‘상품권깡’ 등으로 지급하는 형태였다.
영일제약 본사 관리부에서는 병·의원의 실제 처방 내역을 확인해 사전에 지급한 지원금을 정산하는 등 사후 약정 이행 여부를 점검, 관리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환자인 소비자의 의약품 선택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리베이트 금액 보전을 위한 높은 약가 책정 등으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대표적 위법행위”라며 “앞으로도 의약품 시장에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지속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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