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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분쟁조정위, 특허·상표권 분쟁 해결 대안으로 부상

자료: 특허청




특허·상표·영업비밀 등 지식재산 분쟁분쟁에 있어 당사자 간 대화와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조정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26일 특허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신청 건수는 53건에 달한다. 월평균 신청건수는 전년 대비 27.7% 증가했다. 조정 성립률도 50%에 이른다. 2019년 45건에서 지난해 83건으로 늘어나는 등 분쟁 조정신청 건수는 증가 추세다.

이 같은 증가 배경은 특허·상표·영업비밀 등의 침해를 겪은 개인·중소벤처기업들이 장기간 고비용이 소요되는 소송 제도 보다 단기간에 무료로 해결이 가능한 분쟁조정제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됐기 때문이다.



올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성립 건은 평균 2달 이내(59일)로 처리돼 심판보다 4배, 소송 보다는 9배나 빠르게 해결한다. 분쟁조정위원회는 특허와 상표, 디자인, 실용신안 등 산업재산권 및 직무발명, 영업비밀, 부정경쟁행위 등의 분쟁을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1995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기업·개인이 조정 신청을 하며 별도의 신청비용 없다. 3개월 내에 전문가에 의한 조정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문삼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보다 많은 기업들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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