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물가 급등세 속에 과도한 가격 인상과 가격 담합 등으로 폭리를 취한 민생 침해 탈세자 99명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 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서민 생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4개 유형의 탈세 혐의를 확인해 지난주부터 세무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국세청이 적발한 4개 탈세 유형은 △서민 기본 생활 폭리(33명) △공정 경쟁 저해(32명) △생계 기반 잠식(19명) △부양비 및 장례비 가중(15명) 등이다.
유형별 사례를 살펴보면 식품 제조 업체 사장인 A 씨는 최근 매출이 증가하자 자녀 명의로 위장 법인을 설립해 매출을 분산하는 한편 판매 대금을 친인척 차명 계좌로 받아 수입 금액을 신고 누락했다. 또 사주 일가가 근무 사실이 없으면서 인건비를 받아 소득을 탈루했고 사주 자녀는 법인 카드로 명품을 구입하고 법인 명의 슈퍼카 10대를 굴리는 등 호화 생활을 누렸다.
프랜차이즈 B 사는 전국 수백 개 가맹점에서 걷은 가맹비와 교육비 수입 금액 신고를 누락하는 한편 사주 동생 명의로 페이퍼 광고 회사를 세워 기존 광고 용역 거래에 끼워 넣는 수법으로 이익을 가로챘다.
이 밖에 중고 전문 판매 업자 C 씨는 무자료 매입한 미개봉 상품 및 가짜 명품 등을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지속 판매하면서 매출 신고를 누락했고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로부터 명품 가방·시계 등을 담보로 잡아 고금리 대출을 해 폭리를 취했다. 예체능 대학 전문 학원을 운영하는 D 씨는 수능 전후 학부모들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 특강을 운영하면서 학생 1인당 500만~600만 원의 컨설팅비를 현금으로 받아 이를 수입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해 서울 강남에 상가를 구입하는 등 호화 생활을 누렸다.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번 민생 침해 탈세 조사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서민 생계 밀접 분야의 검증 범위를 확대했다”며 “일시 보관, 금융 추적, 포렌식 등의 방법으로 강도 높게 세무 조사해 조세 포탈 혐의가 확인되면 엄정 고발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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