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회사 직원의 횡령 사고가 계속 발생하면서 금융감독원이 올해 10월 중 내부 통제 개선안을 내놓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제출한 업무 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금감원은 우리은행 횡령 사고 검사 결과 및 사고 예방 기능 실태 점검 결과 등을 바탕으로 개선 과제 ‘초안’을 마련했다. 이 초안에는 △내부 통제 기준 실효성 강화 △준법 감시 부서 역량 확충 △감독·검사 방식 개선 등이 담겼다.
우선 실효성 강화 방안으로 장기 근무 직원에 대한 인사 관리 기준 마련, 사고 위험 직원의 채무·투자 현황 의무 신고, 채권단 공동 자금 관리 검증 의무화, 자금 인출 통제 강화 등이 포함됐다. 또 준법감시인 조건에 관련 업무 종사 경력을 추가하고 은행별 최소 인력 기준을 제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영 실태 평가 시 내부 통제 부문을 독립 평가 항목으로 분리하고 내부 통제 평가 등급을 종합 등급과 연계하는 등 내부 통제 평가 비중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거액 금융 사고 시 현장 검사를 실시하고 시재 검사 등 영업점 현장 점검을 확대하는 한편 경영진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지배구조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업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10월 중 최종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사청문회 없이 대통령 직권으로 임명된 김주현 금융위원장을 두고 김 위원장이 금융위 사무처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자녀가 IBK기업은행에 입사한 점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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