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31일 12월 결산 법인은 8월 말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중간예납 대상 법인은 지난해보다 4만 4000개 늘어난 51만 5000개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조세 부담을 분산해주기 위해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12월 결산 법인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업 활동에 대한 법인세를 추정해 미리 납부하게 된다.
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 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거나 상반기 실적을 중간 결산해 추정하면 된다.
단 올해 신설된 법인이나 휴업 등의 사유로 상반기 수입 금액이 없는 법인, 직전 사업연도 산출 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 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법인은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없다.
아울러 국세청은 코로나19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은 법인을 위해 일부 중소기업의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관련 손실보전금·손실보상금을 받았거나 경남 거제, 울산 동구 등 고용위기지역 및 경북 울진, 강원 삼척 등 특별재난지역 내 중소기업이 그 대상이다. 국세청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법인도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 신속한 검토를 통해 세정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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