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올해 상반기 총 36건의 불공정 거래에 대해 개인 57명, 법인 51개사를 조치했다고 1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증선위 조치 사건 36건 중 공시의무 위반이 1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6건, 부정거래 5건, 공매도규제 위반 5건, 시세조종 4건, 시장질서교란행위 1건 순으로 나타났다. 증선위는 검찰고발·통보(55명·11개사), 과징금(1명·29개사), 과태료(11개사), 경고(1명) 등을 조치했다.
최근 5년 동안 불공정거래 사건 중 상장사 임·직원 등 내부자 연루 사건이 꾸준히 나타났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불공정거래 통보 중 상장법인 내부자 연루 비중은 2017년 51.1%, 2018년 69.5%, 2019년 74.8%, 2020년 62.6%, 2021년 69.0%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 관계자는 "회사는 임직원, 주요주주 등의 불공정거래로 인한 투자자 신뢰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자체 내부통제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날 증선위의 주요 조치사례 및 관련 유의사항도 공개했다. 코스닥 상장사인 A사의 임원 B씨는 차입금 상환 등 목적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하고 주간사 미팅에 참석하는 등 정보 생성에 관여했다. B씨는 또 임원회의에서 주주배정 유상증자의 주요내용을 보고했다. 회의에 참석한 A사 임원 3명은 공시 후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정보 공개 전 보유하고 있던 A사 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회피했다. 이에 증선위는 B씨를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임원 3명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통보 조치했다.
이 외에 다른 코스닥 상장사 임직원들이 호재성 미공개 정보가 공개되기 전 본인 및 배우자 계좌를 통해 주식을 집중 매수, 부당이득 수취해 고발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사례도 소개됐다. 아울러 신주인수권부사채(BW) 1000억 원을 발행한 뒤 증권신고서를 미제출한 사례, 제3자 유상증자에 참여해 주식을 취득했는데도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위반한 사례, 전환사채 결정 이후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의무 위반 사례 등도 공개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회사 내부자, 계약 체결 등으로 회사 정보에 접근할 기회가 있는 준내부자, 1차 정보수령자 모두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한 미공개중요정보를 증권 등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면 형사처벌될 수 있다"면서 "한국거래소가 제공하는 '내부자거래 알림서비스(K-ITAS)'를 이용하면 임직원 등의 소속사 주식 매매정보가 회사에 즉시 통보돼 내부통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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