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경남은행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재창업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맺고 ‘(재)창업 특례보증 대출’을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재)창업 특례보증 대출은 코로나19 영향으로 폐업하거나 업종을 전환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 대출 상품이다. 지원 대상은 2020년 이후 폐업해 다시 창업했거나 업종을 전환한 기업으로, 접수일 현재 사업자 등록 후 영업 중인 소기업·소상공인이다. 전 시중은행 공동 한도 1조 원이 소진되면 판매가 종료된다.
대출 기간은 일시상환 시 최대 1년이며 분할상환 시 최대 5년(1년 거치, 4년 원금균등 분할상환)으로, 정책자금과 연계할 경우 정책자금의 대출 기간 및 상환 조건에 따른다. 업체별 보증한도 및 보증비율은 최대 5000만 원, 100%다. 대출 금리는 1일 기준 일시상환 4.24%, 분할상환 4.44% 수준이다.
정윤만 여신영업본부 상무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겪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많다”며 “재창업 특례보증 대출이 어려움을 딛고 새롭게 시작하는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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