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용 선풍기에서 세계보건기구(WHO) 발암유발 기준 이상의 전자파가 발생한다는 환경 단체의 주장에 대해 정부가 해당 제품은 모두 안전하다는 시험 결과를 내놓았다.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시중에 유통 중인 휴대용 목·손선풍기(목선풍기 9대, 손선풍기 11대)에 대한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모두 인체보호기준을 충족했다고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시민단체에서 전자파를 측정한 10개의 제품을 포함해 총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검증을 진행했다. 과기정통부는 “휴대용 목·손선풍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국제적으로 권고된 인체보호기준의 2.2~37% 수준으로 나타나 인체에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26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이달 대형마트·서점 등에서 판매되는 목·손선풍기의 날개와 모터 쪽 전자파 측정 결과 평균값이 188.77mG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전자파를 발암가능물질(2B)로 분류했으며 4mG 이상의 전자파에 장기적으로 노출될 경우 소아백혈병 발병률이 높아진다는 연구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동일 제품에 대한 검증을 약속하고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국제표준과 동일한 국립전파연구원 측정기준에 따라 진행했다.
김남 충북대 정보통신공학부 교수는 “시민단체에서 기준으로 활용한 전자파 4mG(밀리가우스)는 소아백혈병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 중 하나”라며 "인체보호기준은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에 따라 대부분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국제비전리복사보호위원회(ICNIRP)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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