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명품 플랫폼 ‘발란’이 고객 개인정보 유출로 5억원대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10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제13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발란에 총 5억 1259만원의 과징금과 14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발란은 해커 공격으로 지난 3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162만건의 고객 이름·주소·휴대 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소셜로그인 기능 오류로 이용자 식별 정보가 중복됨에 따라 다른 이용자에게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사고도 발생했다.
조사 결과, 발란은 사용하지 않는 관리자 계정을 삭제하지 않고 방치했으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하는 인터넷주소(IP)를 제한하지 않는 등 보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또 발란은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통지하는 과정에서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과 유출 시점을 누락해 통지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사실도 확인됐다.
발란이 5억원대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된 건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이 과징금 부과 기준을 유출 부문 관련 매출액의 3% 이내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해숙 개인정보위 조사3팀장은 “발란은 명품들을 취급하는 곳이다 보니 매출액 규모가 상당히 컸다”고 설명했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침해피해를 막기 위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하며(보호법 29조), 침해피해 발생 시 대상이 된 개인정보 항목 및 시점 등을 포함한 정보를 24시간 안에 피해자들에게 통지(보호법 39조의4)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쇼핑몰 창업 초기에는 이용자 수 확보, 투자 유치 등 규모 확장에 집중하기 쉽지만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에도 관심을 갖고 보안 취약점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보호조치 강화에도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발란 해킹 사건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들은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누리집을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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