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증 디딤돌대출(주택담보대출)과 버팀목대출(전세대출)의 금리가 연말까지 추가 인상없이 동결된다.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지난 2020년부터 중단됐던 추석 연휴 통행료 면제 대책은 올해 부활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재확산 중부지방 폭우 등 악재가 겹쳐 민생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가용 수단을 모두 동원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우선 주택 관련 대출의 금리 부담이 덜어줄 예정이다. 현재 버팀목대출과 디딤돌대출의 차주는 각각 63만2000명, 43만1000명에 이르고 있으며 대출잔액은 총 82조3000억 원에 이른다. 적용 금리가 0.1% 인상된다고 가정할 경우 연 상환부담이 823억 늘어나는 셈이다. 정부는 연말까지 금리 인상을 억제하는 한편 보금자리론에 대한 서민우대 프로그램(부부합산소득 4500만원 이하 가구가 수도권 5억 원 이하 주택을 살 경우 금리 0.1% 추가 인하)을 연말까지 연장해 제공할 계획이다.
최근 폭우로 반지하 주택에서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주거취약가구에 피해가 집중되면서 고시원, 쪽방 등 비정상거처 거주자의 이주 지원도 확대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중심으로 추석 연휴 전까지 취약 가구 거주자를 집중 발굴해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이주를 지원할 방침이다.
추석 연휴 기간동안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최근 코로나19 방역상황 등을 감안해 이달말 면제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게 정부 복안이다.
이밖에 서울·부산·인천·광주·울산·충남·전북·경북·경남·제주 등 전국 10개 광역지자체가 버스·지하철·도시가스 소매요금 등 지방공공요금을 하반기 중 전면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역대 최대 규모인 42조6000억 원의 자금이 신규 공급된다. 이는 지난해 추석보다 1조9000억 원 더 늘어난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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