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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위 “KDI 중기 적합업종제도 폐지 해석 왜곡” 정면 반박





동반성장위원회가 11일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점진적 폐지를 주장한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KDI가 적합업종 제도의 취지인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 목적을 왜곡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동반위는 이날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대·중소기업간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성숙기 및 쇠퇴기 업종을 생업으로 삼고 있는 중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최후의 사회적 보호망”이라며 “산업경쟁력이라는 미명 아래 포용할 수 없다는 (KDI의) 주장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적합업종으로 보호받지 못할 때 발생할 중소상공인 퇴출의 사회적 비용 발생 방지와 갈등의 연착륙을 지원한다”며 “적합업종 권고 내용을 대·중기 간 협의로 정해 건강한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에 기여하는 사회적 합의 제도”라며 불쾌감을 들러냈다.



또 “중소기업중앙회 조사 결과에서도 국민의 91.6%는 중소상공인의 생존 기반 보호와 대·중소기업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적합업종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동반위는 KDI 보고서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KDI가 제도의 목적을 ‘중소기업을 보호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함’으로 정의하며 실효성이 낮다고 주장한 데 대해 “적합업종 제도는 상업영역 보호를 위한 제도”라며 “일반적인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제도와는 그 취지와 내용이 분명히 구분되어야 한다”고 했다.

특히 KDI가 “특정 업종의 보호를 통해 해당 품목을 생산하는 업체들의 사업은 일시적으로 보호할 수 있지만 산업 전반의 성장에는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제도의 점진적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며 확대 해석과 왜곡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동반위는 KDI가 적합업종 제도의 실효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연구에서도 그 방법에 오류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KDI는 3일 발간한 ‘KDI 정책포럼’에 실린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 방향’ 보고서에서 “이 제도는 중소기업이 사업을 유지하는 측면에서 보호 역할은 했지만 성과나 경쟁력을 높이는 데는 한계를 보였다”며 점진적 폐기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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