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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비 먹튀' 에바종 피해주의보… "증빙자료 남겨 분쟁 대비를"

숙박료 선입금 받고 호텔에 지급 안 해

사진=에바종 홈페이지




소비자들에게 숙박비를 받고도 호텔에 송금하지 않아 논란이 된 호텔 예약 대행업체 ‘에바종(evasion)’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이 피해 주의보를 내렸다.

11일 소비자원·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올 2월부터 이달 5일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에바종 운영사인 본보야지 관련 상담이 40건 접수됐다. 상담은 7월에 19건, 이달 들어 5일간 15건 접수됐고 그 중 90%가 계약해제·위약금(21건), 계약불이행(15건) 등 계약 관련 불만이었다.

A씨는 지난달 21일 에바종 사이트에서 베트남 리조트 3박 예약을 하고 숙박비 약 199만 원을 현금으로 냈다. 이후 에바종은 호텔 객실이 만실이라 예약이 불가능해 대금을 환급하겠다고 했지만 지난달 29일 경영난을 이유로 환급을 거부했다.



에바종이 올해 출시한 1000만 원 상당의 ‘국내 호텔 패스’와 최근까지 판매한 ‘5성급 호텔 피트니스센터·레저클럽 무제한 이용권’ 피해 사례도 잇따랐다. B씨는 3월 에바종 사이트에서 골드패스(성인 3명, 이용 기간 1년) 호텔 회원권을 구매하고 약 1186만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지난달 에바종 측은 경영난으로 회원권 이용이 어렵다고 했고 B씨는 계약해지와 잔여대금 환급을 요구했다. 에바종은 6개월 이용료를 환급하겠다고 했지만 B씨는 실제 이용일에 해당하는 대금을 공제 후 환급을 요구하고 있다.

공정위가 최근 해당 업체를 현장 조사한 결과 통신판매 신고 때 등록된 사업장은 비어 있고 사업자 대표 전화 연결은 차단돼 있다. 그러나 온라인 사이트는 여전히 운영 중이다. 공정위는 조속히 전자상거래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경찰·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가능한 조처를 하기로 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소비자에게 에바종 사이트 이용에 신중할 것과 에바종측의 채무 불이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나 문자, 내용 증명 등 증빙 자료를 남겨 분쟁에 대비할 것을 권고했다. 소비자원은 온라인 숙박 예약 대행사를 이용할 때는 대행사 홈페이지에 기재된 취소·보상 기준 조건이 숙박업소의 거래조건보다 우선하는 만큼 홈페이지 거래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또 장기간·고액의 선불금 납부가 필요한 경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이나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에서 사업자의 재무 상태를 확인하고 계약서나 입금증 등 증빙서류는 계약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보관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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