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수도권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긴급 금융지원’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금융지원 대상은 집중호우로 인해 실질적인 재해 피해를 입은 고객으로, 피해 현장사진 등 피해 관련 자료를 은행에 제출하면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을 원금 상환 없이 직전 적용금리 수준으로 최대 1년간 연장할 수 있으며 분할(할부)상환금도 최대 6개월간 유예된다.
BNK금융그룹 관계자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BNK금융은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BNK금융그룹은 이번 ‘긴급 금융지원’과는 별개로 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고객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신규 자금의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며, 재해복구에 필요한 구호물품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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