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미등록 상태로 한국어 서비스 등 국내 영업을 지원하고 있는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의 검사 및 단속에 나섰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FIU는 현재 홈페이지에서 한국어 서비스를 지원하거나 관련 마케팅 등을 진행하는 해외 거래소의 무인가·불법 영업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조사대상 거래소는 쿠코인(KuCoin), 맥스씨(MEXC), 페맥스(Phemex), 비트루(Bitrue), 폴로닉스(Poloniex), 코인엑스(CoinEX), 비티씨엑스(BTCEX) 등이다.
특정금융정보이용법상 국내에서 영업하려면 해외 거래소들도 FIU에 사업자 신고 수리를 해야 하는데, 이들 거래소는 국내에서 가상자산사업자로 등록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미신고 국내 영업은 특금법 제1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하다. FIU 관계자는 “이들 거래소는 FIU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한 바도 없다”며 “설령 신고를 했다고 해도 수리 전까지는 한국어 서비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거래소들을 보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아울러 해외 거래소의 무인가 영업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들 거래소에 출금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던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들도 제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빗썸의 경우 이달 9일 공지사항을 통해 “출금이 허용됐던 해외 거래소 중 일부가 내부 심사 정책에 따라 제한됐다”며 이날 오전 페멕스, 맥스씨, 쿠코인 출금을 막았다. 코인원은 비트루 등 6개 거래소의 입출금 제한 안내를 11일 밝히고 16일까지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코빗도 맥스씨 출금 제한 조치를 실시했다.
FIU 관계자는 “불법 사업자, 미신고 사업자와는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출금 지원 실시 당시 미신고 영업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빗썸, 코인원 등은 출금 지원 당시 해외 거래소의 한국어 서비스 지원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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