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집중호우로 대량 발생한 침수차가 중고차 시장에 유입돼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원 장관은 15일 과천시 서울대공원 침수차 임시 적치장을 방문해 침수차 발생 현황을 점검하고 손해보험협회 및 손해보험사들과 소비자 피해 보상 및 중고차 불법유통 방지 방안을 논의했다.
원 장관은 “침수 차량 중 일부는 폐차가 불가피한데도 침수 사실을 숨기고 차량을 매매하는 잘못된 관행이 있다”며 “특히 자차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침수 차량이 중고차 시장으로 유입되면 국민 안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성능상태점검에서 강화된 검문소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어 “보험개발원,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차량 침수 사실을 은닉하지 못하도록 이력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자차보험 미가입 차량을 개별적으로 정비한 경우에도 소비자가 차량 침수 이력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또 “성능점검기록부에 침수이력 미기재시 성능점검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정비 과정에서 침수차 여부를 축소·은폐하지 않도록 제도 보완 등을 통해 소비자 피해 방지책을 빈틈 없이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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