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이상자궁출혈·생리불순 등 월경장애를 겪는 여성들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16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는 16일 제15차 보상위원회를 열고 빈발월경·과다출혈월경 등 이상자궁출혈을 '관련성 의심 질환'에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이상자궁출혈이 있는 사람은 1인당 의료비 최대 50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상반응을 신고한 뒤 피접종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의무기록 등 개인서류를 구비해 관할 보건소에 보상신청을 해야 한다.
이후 역학조사 등 심의를 통해 인과성 여부를 확인한 뒤 지원사업 대상자인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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