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토스, 네이버파이낸셜 등이 제공 중인 간편송금 서비스 일부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제기됐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향후에도 이들 업체의 간편송금 서비스가 전면 중단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는 선불전자지급수단, 즉 선불충전금의 전자자금이체(송금)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현재 선불업자로 등록한 59개사 중 송금 서비스를 지원하는 10여개 사는 추가 라이센스를 획득해야 사업을 유지할 수 있다.
이때 금융위원회는 간편송금이 전면 중단 되는 것은 아니라며 일부 매체의 ‘간편송금 중단설’을 일축했다. 금융위는 18일 오후 “개정안에 따르더라도 소비자는 간편송금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의 보완 필요성 등 자금이체업 관련 내용을 포함해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며 업계와 충분히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카카오톡 송금하기와 같이 예금계좌와 연동된 ‘기명식 송금’의 경우 자금이체업 등록이나 마이페이먼트 인가를 받으면 기존처럼 가능하다. 금융위는 자금이체업 라이센스 획득 요건이 기존 업체들에는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라는 입장이다. 마이페이먼트의 경우 최소 자본금 요건은 3억 원 수준으로 낮다.
다만 청소년, 국내 체류 외국인 등이 계좌 발급 없이 이용해왔던 무기명식 송금은 어려워질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간편송금 거래 규모가 급격히 커지다 보니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고도 발생하고 있다”며 “이용자 보호나 자금세탁방지 등이 잘 되지 않고 있어 라이센스 체계를 개편하자는 것이 골자”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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