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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투업 기관투자 허용돼야…규제 완화 필요해"

온투법 시행 2년 국회 간담회

"코인도 한도 없는데 온투업만 한도 있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온투법 시행 2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평가와 발전방향’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 제공=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금융)에 대한 기관투자를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학계 및 법조계에서 나왔다.

29일 서병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온투법 시행 2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평가와 발전방향’ 세미나에서 “온투업법 제정에 따라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됐던 여신금융기관과 사모펀드의 연계투자에 제약이 가해지면서 신규 연계투자 규모가 감소하는 추세”라며 이 같이 밝혔다.

서 위원은 “현재 가계대출 관리 차원에서 온투업자의 기관자금 조달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규제·감독이 이뤄지고 있지만 온투업자가 연쇄 도산할 경우 가뜩이나 불안한 금융시장에 교란요인이 된다는 점, 온투업자가 중금리 대출을 적극 취급해야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외면 받는 금융소비자를 구제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건전한 성장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정민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역시 “법과 관련해 금융당국의 해석이 명확하지 않아 온투업법 시행 이후 여신금융기관 등의 연계투자 참여가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안금융으로서 기존 금융이 수행하기 어려운 금융 혁신을 선도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최대 3000만 원으로 제한된 개인투자 한도를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김대윤 피플펀드 대표는 “암호화폐나 선물, 주식, 옵션 모두 없는데 온투업만 한국 금융상품 중 유일하게 투자 한도가 있는 상품”이라며 “그렇다 보니 투자 매력도를 어필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이날 세미나를 주관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 당국도 ‘너는 안 돼’ 식의 압박을 하기 보다는 시장의 노력을 인정하고 여러 동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소통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관련해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온투업의 수많은 과제에 대해 금융규제혁신회의 프로세스대로 어떻게 할지 결정해 진행하겠다”며 “조금만 기다려 주면 여러 가지 제도 개선 사항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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