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으로 유동성 문제가 발생한 금융회사에 선제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안정계정’의 도입이 본격 추진된다. 금융 당국과 예금보험공사는 관련 법안을 입법에고한다는 방침이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과 금융위원회, 예금보험공사는 30일 국회에서 ‘금융안정계정 도입방안 관련 정책세미나’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융안정계정이란 금융위가 금융시장 제도 위기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판단할 경우 일시적 어려움에 처한 정상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뜻한다. 금융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예금보험공사가 보증해 유동성을 공급하거나 금융회사의 우선주 등을 매입해 자본을 확충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금융회사의 채권 발행 등이 어려울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직접 대출해주기로 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한재준 인하대 교수는 전통적 은행위기가 아닌 자본시장발 금융위기의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는데 따라 기존 위기대응체계의 개선 차원에서 금융안정계정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한국은행의 대출, 정부의 채권시장안정펀드·은행자본확충펀드·금융안정기금·구조조정기금, 예금보험공사의 예금보험제도가 있으나 위기마다 사후적으로 대응하고 보수적 담보를 요구하는 등 한계가 있다. 정부의 추가 재정 부담이 없고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면서 신속하게 지원이 이뤄지려면 예금보험기금을 바탕으로 한 금융안정계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 교수는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에서 이미 도입·시행되고 있는 사항으로 위기가 현실화된 이후 제도를 도입하고 입법화하는 것은 늦다”며 “금융회사들의 유동성, 자본건전성 등이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제도의 도입 논의가 시의적절하다”고 언급했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금융안정계정 도입으로 인한 예보기금의 감소 및 예금보험료 인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김수연 은행연합회 디지털혁신부장은 “지원받은 금융사의 부실이 심화해 자금 환수가 불가능해지면 기금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최인규 교보생명 정책지원팀장도 “기존 적립된 기금을 금융회사 지원 등에 사용하면 적립률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며 “적립률은 예금보험공사 이율과 연동되고 금융기관이 납부하는 예보료에도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예보기금을 내지 않는 카드·캐피탈사에 대한 사각지대도 향후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될 수 있다. 금융위는 금융지주사를 통해 카드·캐피탈사도 간접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와 예금보험공사는 이날 세미나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해 관련 법안 발의를 추진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융 업권 간 상호연계성 심화로 한 금융사의 부실이 빠르게 전이될 우려가 있다”며 “지원 과정에서 공적자금 투입이 아닌 금융사 자체 부담을 통해 제도를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