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병원에서의 의료 기록을 각 병원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손쉽게 조회하고 전자문서 형태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개인이 동의할 경우 자신의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기관에 보낼 수도 있다.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의료 데이터 유통이 속도를 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서울과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약 240개 의료 기관이 기본 설계 단계부터 참여한 ‘건강정보 고속도로(마이헬스웨이 시스템)’를 시범 개통했다고 31일 밝혔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약 1000개 기관(상급종합병원 5개·종합병원 8개·병원 12개·의원 1000개)으로 참여 기관을 늘려 공식 개통할 계획이다.
건강정보 고속도로는 분산된 개인의 의료기록을 원하는 곳에 통합·표준화된 형태로 제공하는 데이터 중계 시스템이다. 환자 본인의 스마트폰 앱이나 의료진의 진료 PC 등으로 보건의료 데이터를 맞춤형으로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개인의 개인 진료 기록을 보건소와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요양기관·민간 서비스기업 등 다양한 기관에 전송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 환경도 구축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개인의 의료 데이터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으로 가는 일부 데이터를 제외하고는 표준화가 안 돼 개인이 받기도, 활용하기도 어려웠다. 특히 의료 기관이 아닌 민간 기업으로의 유통은 법적으로 막혀있었다.
정부는 이번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면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디지털헬스케어·보건의료데이터 진흥 및 촉진법'을 조만간 발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인의 동의 하에 개인 정보가 조회·저장·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인증·식별 체계를 도입해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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