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포폰 범죄 막자"…휴대전화 개통 월 3회선 제한 추진

과기정통부, 개인 개통 3회선으로 제한 예정

현재 이통사와 약관 개정 논의 중


명의를 도용해 개통하는 휴대전화, 이른바 '대포폰'을 막기 위해 개인이 개통할 수 있는 휴대전화 회선이 월 3개로 제한된다.

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월 중 이동통신사업자끼리 정보를 공유해 개인이 30일 이내 휴대전화를 최대 3회선(법인은 4회선)까지만 개통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지금은 이통사별로 약관을 통해 월 3개 회선으로 개통 한도를 두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통사 간 가입자 정보를 공유해 모든 이통사를 통틀어 월 3개 회선만 만들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 악용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개통 제한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이통사와 약관 개정 문제를 논의해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직원이 많아 한 번에 대량으로 법인폰을 개통할 필요가 있는 법인이나 개인을 위해서는 특별한 조건을 충족 시 예외적으로 한도 이상의 회선을 개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