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를 도용해 개통하는 휴대전화, 이른바 '대포폰'을 막기 위해 개인이 개통할 수 있는 휴대전화 회선이 월 3개로 제한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월 중 이동통신사업자끼리 정보를 공유해 개인이 30일 이내 휴대전화를 최대 3회선(법인은 4회선)까지만 개통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지금은 이통사별로 약관을 통해 월 3개 회선으로 개통 한도를 두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통사 간 가입자 정보를 공유해 모든 이통사를 통틀어 월 3개 회선만 만들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 악용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개통 제한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이통사와 약관 개정 문제를 논의해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직원이 많아 한 번에 대량으로 법인폰을 개통할 필요가 있는 법인이나 개인을 위해서는 특별한 조건을 충족 시 예외적으로 한도 이상의 회선을 개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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