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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보험사, 만성질환자 건강관리서비스 범위 확대

복지부, 가이드라인 3년 만에 개정

7월 경제 규제 혁신 반안 후속조치

규제방식 ‘포지티브’서 ‘네거티브’로

병원 예약 대행 애플리케이션 가능

사진 제공=이미지투데이




당뇨·고혈압 등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민간 기업과 보험사 등 비의료기관의 의사 진단·처방 내 서비스 제공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현재 비의료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허용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안 되는 행위만을 금지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허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2019년 5월 만들어져 3년 만에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2일 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즉시 시행된다. 올해 7월 발표된 경제 규제혁신 방안의 후속조치다.

이번 개정으로 비의료기관은 의료인의 진단·처방·의뢰 범위 내에서 만성질환자 대상 건강관리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건강관리서비스는 지금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되 의료인이 의뢰한 방법의 운동·영양 프로그램, 의사의 처방에 따른 환자 관리·점검 등에 대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단 질병의 진단, 병명·병상 확인 등 의료 행위와 의학적 지식에 따른 판단이 필요한 새로운 상담 및 조언은 계속 금지된다. 구체적으로 △특정 증상에 대해 질환의 발생 유무·위험을 직접 확인해 주는 행위 △의사의 처방·진단?의뢰가 없는 상황에서 질환자의 질병 치료를 직접적 목적으로 식단이나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행위 △간호사 등을 고용해 이용자에게 문진, 소변검사 등을 시행한 후 이를 의료기관에 보내 질병 관련 소견을 받는 행위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개정안은 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의료인·의료기관 안내 서비스에 대한 허용 기준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의료인)을 한정하지 않고 소개의 대가 수수 및 할인 혜택 제공이 없을 경우 이용자가 선택한 의료기관(의료인)에 대한 예약 대행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현재는 ‘특정 병원 예약 및 방문 권유 서비스가 불가하다’고 안내돼 있는데 기준을 명확히 해 서비스 허용 폭을 넓힌 것이다.

복지부는 이번 규제 완화로 건강정보 제공 관련 서비스가 대폭 확대할 것으로 기대했다. 임인택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의 범위가 확대되고 보다 명확해짐으로써 다양하고 창의적인 서비스가 적극적으로 개발될 수 있는 생태계가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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