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5톤으로 제한돼 있는 택배용 화물차의 적재량이 2.5톤까지 확대된다. 시외버스로 운송 가능한 소(小) 화물 규격도 현재 20kg에서 30kg으로 늘어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경제규제혁신 TF'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35개 신규 개선 과제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35개 과제 중 택배 화물차 적재량 및 시외버스 운송 소화물 규격 확대는 기업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받아들인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택배 물동량은 최근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택배용 화물차는 1.5톤 미만만 허가 및 증차가 가능해 배송 효율이 떨어지고 있다"며 "가구, 자전거 등 대형 상품에 대한 택배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2.5톤 택배 화물차는 택배사업자 직영 또는 택배사 전속 운송계약을 통해 6년 이상 근무한 개인사업자가 기존 차량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할 방침이다. 시외버스 소화물 규제가 해제되면 시외버스 운송 사업자의 운송물량 및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지자체가 공장총량제 미집행 물량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방안도 열린다. 공장총량제는 제조업의 과도한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해 공장건축면적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지자체가 세운 계획 하에서만 공장 신증축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당초 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더라도 총량제 여유 물량이 있을 경우 이를 새로운 공장으로 돌릴 수 있게 허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밖에 겸직이 제한돼 있는 기업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의 기업 범위도 줄여줄 방침이다. 현재는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기업은 이사가 CISO 자리를 맡아야 하며 정보보호 외 다른 업무도 겸직할 수 없으나 앞으로 자산 범위를 축소해 기업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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