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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부수업무 확대·비금융사 지분 소유제한부터 풀어야"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

특별법 통한 한시 허용은 땜질 그쳐

규제 일관성 떨어져 이해 상충 유발

핀테크 투자·협업 '선순환'도 제동





최근 금산분리 규제 완화 논의가 급물살을 탄 가운데 정중호(사진)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은 “은행의 부수 업무 확대와 비(非)금융회사 지분 소유 제한 완화가 우선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소장은 1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산업 간 경계가 흐려지고 금융의 급격한 디지털 전환 환경에서 은행은 물론 핀테크 생태계에도 역동성을 높일 수 있는 혁신 친화적인 방향을 고민해봐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아 금융 환경도 급변하고 있는 만큼 기존 규제 아래서 특별법을 통해 일부 사업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정 소장은 “특별법 등 예외 규정을 통해 해결하다 보면 땜질 식 처리가 될 수밖에 없고 규제 일관성이 떨어져 업권별로 이해 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 같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금산분리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게 정 소장의 설명이다. 특히 그는 규제 완화 논의 과정에서 은행의 부수 업무 확대와 비금융회사 지분 소유 제한 완화를 최우선 순위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은행들은 본업과 유사하거나 관련성 있는 업무만 부수 업무로 가능하다. 금융업 외의 부수 업무를 하려면 금융 당국으로부터 혁신 금융 서비스로 지정 받아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 보니 산업 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빅블러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은행이 비금융회사의 지분 15%를 초과해 보유할 수 없는 규제 역시 업계가 완화돼야 한다고 주장해온 사안이다. 지분 소유 제한 장벽 때문에 기존 금융사들과 핀테크가 ‘윈윈’ 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졌다는 지적이다. 정 소장은 “빅테크와 달리 핀테크는 규제보다 육성이 더 필요하다”면서 “지분 소유 제한이 완화되면 지분 투자 확대를 통해 핀테크를 인수하려는 은행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이들과 제휴해 사업 파트너로 삼으려는 움직임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는 곧 핀테크 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로 이어져 선순환 구조가 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 제한 완화’ 내용은 후순위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다. 디지털 전환 시대의 시급한 문제가 아닌 데다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보니 자칫 금산분리 규제 완화 논의가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정 소장은 “현재 시급한 문제는 디지털 금융 발전으로 인한 금융 산업의 서비스 모델 변화를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당장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이 ‘한 몸’이 되면 기업에 대한 은행의 견제와 감시 기능이 사라지거나 기업 부실 시 은행이 리스크를 떠안을 수 있다”면서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융합에 따른 부작용 우려 때문에 금산분리 규제 완화 논의의 초점이 흐려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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