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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검찰, 이재명 불구속 기소…“대장동·백현동 허위 발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판단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와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이 대표를 대선 후보 시절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대선 관련 공직선거법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일을 하루 앞두고 내린 결정이다.



중앙지검은 이 대표가 지난해 12월 22일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발언해 고발된 사건을 수사해왔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당선되고 선거법 소송이 시작된 뒤에야 대장동 사업을 잘 아는 실무자로부터 재판 관련 문제로 김 처장을 소개받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이 대표의 주장과 달리 성남시장 재직 시절인 2015년 1월 김 처장과 함께 장기 해외 출장을 다녀오고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도 공개된 상태다.

성남지청은 이 대표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자연녹지가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된 것을 두고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어쩔 수 없었다”고 발언해 국민의힘으로부터 고발된 사건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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