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손해보험사에서 백내장 수술 관련 실손보험금 청구 민원이 증가하면서 전체 금융민원 접수건수를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증권사 전산장애 발생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이 급증하기도 했다.
14일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상반기 금융민원 동향’을 발표했다. 올 1~6월 금융민원 접수건수는 총 4만 433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9% 늘었다. 지난해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금융민원이 줄어드나했더니 결국 1년 만에 제자리로 돌아온 셈이다.
권역별로 보면 금융투자(24.5%), 손해보험(13.7%) 중소서민(5.1%)은 증가한 반면 생명보험(-7.9%) 은행(-7.3%)은 감소했다. 권역별 비중은 손보(40.1%), 생보(19.6%), 중소서민(16.2%), 금투(12.7%), 은행(11.4%) 순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는 보험금 산정·지급, 면·부책 결정 등 손해보험 민원이 크게 늘었다. 예컨대 A 씨는 한방치료비라는 이유로 병원비의 1/3만 지급하고 있어 부당하다며 민원을 제기했으나 해당 보험사 약관상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는 보상 대상이 아니어서 구제받지 못했다.
증권사 HTS·MTS 장애 관련 민원은 그야말로 폭증했다. 공모주 상장일에 시스템이 먹통이 되는 바람에 분통을 터트린 투자자들이 몰린 탓이다. 은행권에선 보이스피싱 관련 민원이 전년 동기 대비 84.9% 늘어났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자금탈취를 목적으로 일반인들의 계좌에 돈을 이체해 해당 계좌가 거래정지돼 발생한 민원이 주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투자자문업체, 온라인 거래 등에 대한 할부항변권을 주장하는 새로운 유형의 민원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다수 접수되고 있는 실손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은 처리인력을 충원하고 분쟁유형별 처리기준을 만들어 신속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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