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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정보, 무단 광고 활용"…구글·메타 1000억 과징금

개인정보위 역대 최대금액 부과

제대로 동의 안받고 '맞춤형 광고'

양사 즉각 반발…행정소송 예고


구글과 메타(옛 페이스북)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1000억 원대에 달하는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제대로 된 안내 없이 이용자 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탓이다. 플랫폼 맞춤형 광고에 대한 첫 번째 제재인 동시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다. 구글과 메타는 즉각 반발하고 있어 사안이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1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제15회 전체회의를 열고 구글과 메타에 각각 692억 원, 30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두 회사가 이용자 동의 없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이다.

개인정보위는 구글과 메타가 각각 최소 6년, 4년간 이용자의 타 서비스 행태 정보를 수집·분석해 광고에 활용하면서 이를 이용자에게 명확히 알리지 않고 사전 동의도 제대로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구글은 타사 행태 정보 수집 ‘동의’로 기본값을 설정해놓고 그 사실을 ‘더 보기’ 버튼을 눌러야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메타는 계정 생성 시 동의받을 내용을 데이터 정책 전문에 게재했을 뿐 법정 고지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받지 않았다. 이 데이터 정책 전문은 총 1만 4600자, 694줄이지만 메타는 한 번에 다섯 줄밖에 보이지 않도록 했다.



구글·메타 서비스가 아닌 타 서비스에서의 활동 정보까지 수집하면서 이에 대한 안내와 동의에는 소홀했던 것이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타사 행태 정보는 자동 수집되므로 어떤 정보가 수집되는지 예측하기 어렵고 민감한 정보가 생성될 우려가 있다”며 “구글 82% 이상, 메타 98% 이상의 사용자가 타사 행태 정보를 수집하도록 설정해 권리 침해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들 플랫폼이 유럽에서는 정보 제공 동의안을 철저히 안내하고 있어 한국 이용자를 차별하고 있다는 비판도 이어진다. 구글은 유럽에서 회원 가입 시 국내에서는 보이지 않는 ‘빠른 맞춤 설정’부터 ‘수동 맞춤 설정’까지 총 5단계의 선택 화면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와 맞춤형 광고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 저장 여부와 기간, 사용 방식 등을 이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메타는 최근 한국 내에서 행태 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을 시 서비스를 제한하려다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번 과징금 규모는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조사의 사실관계 확인 및 판단의 범위가 넓은 만큼 확인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위반에 대해 우선 처분하고 추가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글과 메타는 즉각 반발했다. 특히 메타는 행정소송까지 예고했다. 메타 관계자는 “이번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며 “관련 법안을 모두 준수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협업하고 있다고 자신하는 만큼 법원의 판단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채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구글은 “심의 결과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서면 결정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앞으로 대형 온라인 광고 플랫폼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과정에서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윤 위원장은 최근 사의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윤 위원장은 2020년 8월 5일 개인정보위 출범과 함께 취임했다. 임기는 2023년 8월 4일까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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