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과세에 불복한 납세자에게 돌려준 세금이 최근 5년 동안 9조 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을 되돌려 주면서 혈세로 더해준 이자 비용도 이 기간 6000억 원에 달했다.
14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동안 국세청의 불복에 따른 과오납 환급금이 9조 2957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과오납 환급금은 국세청이 세금을 너무 많이 물렸거나(과납) 납세자가 세금을 잘못 냈을 때(오납) 발생한다. 이 중 사유가 ‘불복’인 환급금은 납세자가 국세청 과세에 승복하지 못해 일단 세금을 낸 뒤 소송이나 이의신청을 통해 돌려받은 금액을 뜻한다. 국세청이 세금을 되돌려 주면서 이자로 더해준 가산 환급금도 이 기간 6331억 원에 달했다.
납세자가 국세청으로부터 세금을 돌려받는 사례 중에는 세금 신고 납부 과정에서 의료비나 교육비 같은 영수증을 신고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이를 발견하고 환급을 요청하는 ‘경정청구’도 있는데 이는 불복에 따른 환급과는 성격이 다르다. 지난 5년 동안 경정청구에 따른 과오납 환급금은 16조 2724억 원이었다.
윤 의원은 “연간 1000억 원이 넘는 패소 환급 이자를 발생시키는 현재의 과세 품질은 개선이 시급하다”며 “세무조사반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는 등 혁신 방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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