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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서울경찰청, ‘실종아동 방지 위한 업무협약’ 체결

15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실종아동 방지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에 참석한 이원덕(왼쪽) 우리은행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오른쪽)이 윤혜미 아동권리보장원 원장에게 기부금을 전달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 제공=우리은행




우리은행은 서울경찰청과 ‘실종아동의 신속한 발견 및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양 기관은 실종아동 발생 시 신속한 발견을 위한 ‘지문 사전등록제도’를 활성화하고 등록률을 높이기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지문 사전등록제도는 아동의 지문과 신상정보를 미리 등록해 아동의 실종을 방지하고 사고 발생 시에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우리은행은 ‘우리WON뱅킹’에 영유아 전용 페이지인 ‘우리아이’를 신설해 경찰서 방문 없이 지문등록을 할 수 있는 경찰청 링크를 제공한다. 또한 지문 등록 후 사전신고증을 영업점에 제출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1.2%의 우대금리를 적용해 최고 연 4.1% 금리를 적용한 적금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우리은행은 이날 우리WON뱅킹 3주년 이벤트를 통해 모금한 1억 원의 기부금도 실종 아동 예방 사업을 위해 아동권리보장원에 전달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아동들의 안전을 위해 지문사전등록 제도 홍보는 물론 등록 고객에 대한 금융 혜택 등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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