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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 당국 지침에 3개월 만에 적금 혜택 축소

'미리빼기' 최대 6회→2회로

파격 혜택에 한은 제동 걸어

토스뱅크 '키워봐요 적금' 상품 설명. 사진 제공=토스뱅크 홈페이지 화면 캡쳐




토스뱅크가 10월부터 적금 상품 혜택을 축소한다. 6월 중순 적금 상품을 처음 출시하고 3개월여 만이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한국은행 가이드라인에 따라 인출 횟수를 축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토스뱅크는 최근 ‘키워봐요 적금’ 특약을 개정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적금 긴급 출금 기능인 ‘미리 빼기’ 횟수를 기존 최대 6회에서 2회로 줄이기로 했다. 10월 신규 가입 고객부터 적용되며 기존 가입 고객에게는 소급되지 않는다.

앞서 토스뱅크는 6월 14일 만기 6개월짜리 ‘키워봐요 적금’을 출범한 후 첫 적금 상품으로 내놓으면서 ‘파격 혜택’으로 눈길을 끌었다. 목돈이 필요할 경우 적금을 깨지 않고도 6번이나 적립액을 인출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기존에 은행이 제공해온 적금 긴급 출금 가능 횟수는 통상 0~2회 수준이었다. 이에 ‘키워봐요 적금’에는 출시 사흘 만에 10만 명이 몰리기도 했다.



토스뱅크가 ‘키워봐요 적금’의 인출 횟수를 줄이게 된 것은 금융 당국이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토스뱅크가 상품을 출시하고 일주일 뒤인 6월 20일 전 은행권에 정기적금 만기 분할 해지 횟수를 최대 3회로 제한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정기예금 만기 분할 횟수에 대해서는 2009년부터 가이드라인에 따른 제한이 있었지만 적금의 경우에는 ‘키워봐요 적금’ 출시 전까지 그런 제한이 없었다”며 “예금과 똑같은 규제를 받는 건 맞지 않다고 이야기했지만 어쨌든 가이드라인에 맞춰 혜택을 축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은 한 달에 한 번꼴로 적금 납입액을 인출할 수 있게 한 건 형평성과 안정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정기 예·적금에 대해서는 지급준비율 2%를 부과하고 기타 예금에 대해서는 7%를 부과하는데 만기를 포함해 해지 횟수가 7회가 되면 사실상 수시입출금식 예금과 다를 바가 없어진다”며 “그 경우 2%를 부과하는 게 맞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고 설명했다. 이어 “2009년 정기예금 가이드라인 이후 적금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공문을 보낸 적이 없었고 은행권에서도 관련된 상품이 문제된 바 없었는데, 토스뱅크에서 상품이 출시되고 난 뒤 인지를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토스뱅크는 앞서 체크카드 혜택도 출시 3개월 만에 축소한 바 있다. 토스뱅크는 최대 1500원을 돌려주는 ‘조건 없는 캐시백’ 체크카드를 통해 고객을 끌어 모았으나 올해 1월과 7월 두 번에 걸쳐 혜택을 크게 축소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체크카드·페이 등이 혜택을 변경할 경우 고지 및 유지 기한 의무를 강화한 금융소비자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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