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005930)가 미국에서 게임최적화서비스(GOS)에 대한 집단 소송을 당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미국 소비자들은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삼성전자 본사·미국법인데 대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측은 소장에서 "GOS가 1만 개 이상 앱 성능을 제한해 기기 성능을 저하시킨다"며 "삼성전자가 기기 속도·성능·배터리 수명을 거짓 표기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GOS는 모바일AP 성능을 최적화하는 기능이다. 하지만 발열과 전력소모를 줄이기 위해 기기 최대성능을 제한해 비판 받았다. 갤럭시S7부터 등장한 기능이지만 지난해 말 원 UI 4.0 업데이트부터는 모든 기기에 강제 적용돼 강한 반발을 샀다.
삼성전자는 이후 '성능 우선 모드'를 추가해 GOS 적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지만 국내외 소비자 집단 행동이 계속되고 있다. 앞서 지난 3월에는 국내 소비자 1885명이 인당 3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