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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걸리면 최대 10년간 거래 못한다

◆금융위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

상장사 임원 선임도 최대 10년간 제한

"복잡해지는 불공정거래에 탄력적 대응"


주가조작(시세조종) 등 자본시장 불공정행위를 할 경우 최대 10년 동안 주식 거래가 금지되고 상장사 임원 선임을 제한하는 조치가 도입된다. 징역과 벌금 등 형사 처벌 위주로만 규정된 현재 불공정거래 제재에 행정제재를 추가해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연내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규율을 위반한 자를 ‘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되면 최대 10년 동안 금융투자상품 신규 거래와 계좌 개설이 제한된다. 지인 명의의 계좌를 활용한 차명거래나 주식 대여·차입 등의 경우도 포함된다. 다만 대주 상환을 위한 매수나 이미 보유한 상품의 매도, 상장지수펀드(ETF)와 같은 간접 투자 등의 거래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 상장사 또는 금융회사 임원이 되지 못하도록 선임을 제한하고, 이미 임원으로 재직 중이면 임원 직위가 상실되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거래 제한 및 임원 선임 제한 기간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최대 10년 범위에서 사안 특성을 고려해 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는 징역, 벌금형 등 형사처벌 위주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형사처벌의 특성상 엄격한 입증책임이 요구돼 기소율 및 처벌수준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실제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의결된 불공정거래 사건은 총 미공개정보 이용(119건), 부정거래(81건), 시세조종(64건) 등 274건에 달했지만, 이들 사건 혐의자 중 93.6%에게는 과징금 등 행정조치 없이 수사기관 고발·통보 조치만 이뤄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갈수록 다양화하고 복잡해지는 불공정거래에 대해 적시에 탄력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고 불법 이익을 효과적으로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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