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가입·해지 서류를 분류할 때 쓰는 고속 스캐너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3개 사업자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기관용 고속스캐너 및 문서 자동분류 솔루션 구매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 들러리사 및 투찰가격을 담합한 3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 2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나루데이타(나루)·태화이노베이션(태화)은 2016년 6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국민은행 등 금융회사가 실시한 총 9건의 고속 스캐너 및 솔루션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 들러리사 및 투찰 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우리은행은 2017년 10월 실시된 입찰에서 태화로부터 솔루션이 가미된 스캐너를 납품받은 후 2019년 6월 스캐너만 구매하는 입찰을 실시했다. 태화는 단독 입찰로 인한 유찰을 방지하기 위해 센트럴인사이트(구 청호컴넷)를 들러리로 세웠고 낙찰에 성공했다.
공정위 측은 “2016년경 금융기관용 고속 스캐너 시장 내 사업자는 나루·태화 2개 밖에 없었고 양사는 출혈 경쟁을 지양하기 위해 이후 입찰에서 번갈아 낙찰받기로 하면서 이 사건 담합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금융기관용 고속 스캐너 및 문서 자동분류 솔루션 구매 입찰 시장에서 발생한 담합을 최초로 적발, 제재한 사례다. 공정위 관계자는 “입찰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모든 사업자가 담합해 경쟁입찰제도 취지가 사실상 무력화됐다”며 “이번 조치로 기업 간 경쟁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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