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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출 비교·추천 서비스 안내와 실제 한도 다를수 있어"

마이데이터·온라인 대출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이용 시 주의





전세자금이 필요했던 직장인 A씨는 온라인에서 대출 비교?추천 서비스를 이용해 B금융회사에서 신용대출로 4000만원까지 신청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 하지만 막상 B금융회사에서 대출 심사를 받아보니 A씨가 받을 수 있는 대출 금액은 4000만 원이 되지 않았고, 전세자금이 부족한 A씨는 큰 낭패에 빠졌다.

금융감독원은 28일 공개한 마이데이터 서비스와 온라인 대출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이용시 알아 둬야 할 금융꿀팁 자료를 통해 “대출상품 비교?추천서비스 이용 시점에 제시되는 금융사 대출상품의 금리와 한도 등은 확정적인 내용이 아니다”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서비스 제공 시점과 대출 계약 체결시점 간 금리 차이나 실제 대출심사 시 소비자의 신용 상태,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대출상품 비교?추천서비스 플랫폼은 대출 계약 체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대출계약의 당사자는 금융회사”라면서 “대출상품에 대한 상담과 심사, 신청 승인 여부의 결정, 실행, 채권추심, 이자 수취 등 대출 상품에 대한 제반 업무는 금융사가 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가입하거나 이용할 때는 서비스 명칭이나 약관명 등을 잘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입시 모든 금융사의 조회에 동의하거나 모든 신용정보의 제공에 동의할 필요는 없어, 가입자가 필요한 항목만 골라 정보를 제공하면 된다. 전체 마이데이터서비스 가입내역을 보려면 ‘마이데이터 종합포털’에서 확인 가능하며, 가입 취소는 개별사의 홈페이지나 앱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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