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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80%도 중대처벌법 찬성” vs “중대처벌법으로 연간 GDP 0.26%↓”

재단법인 경청, 중소기업 1000곳 대상 설문조사 결과 공개

파이터치연구원 관련법 전면 개정 주장

지난달 2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개최한 제5차 중대재해 예방 산업안전 포럼 모습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두고 팽팽하게 엇갈린 해석이 나오고 있다. 중소기업 대다수가 법 시행에 찬성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기업 경영에 큰 타격을 준다는 우려 또한 상당한 양상이다.

재단법인 경청은 연 매출 1억원 이상인 중소기업 10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9.4%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찬성한다고 답했다고 4일 밝혔다. 6월 2일부터 7월 8일까지 한국갤럽에 의뢰해 조사가 진행됐다.

찬성 이유에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하도급 업체 등에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44.7%)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다. ‘사업장 내 안전의 엄격한 관리 및 안전보건 분야 투자 촉진을 위해’(22.5%)를 꼽은 답은 뒤를 이었다.

반면 반대 의견은 20.2%에 불과했다.

이들이 반대하는 이유로는 ‘법 준수를 위한 예산·전문인력·전담조직 확보의 어려움’(30.9%), ‘고의나 과실이 없는 재해도 책임자 처벌이 과도함’(25.3%) 등이 많았다.



조사 대상 중 84.5%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업종별로는 ‘도매 및 소매업’의 찬성 비중이 86.2%로 가장 높았다.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79.2%), ‘정보통신업’(79%) 순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이날 파이터치연구원은 이와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의견을 담은 자료를 배포했다. 법 시행의 부작용이 큰 탓에 전면 재개정해야 된다는 게 주된 이 연구원의 주장이다.

연구원은 중대재해처벌법 도입으로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가 0.26% 줄어들고 총 일자리가 4만 1000개가 감소한다고 분석했다.

가령 건설 기업의 경우 경영 리스크가 증가하면 자본 조달 여건이 건물 등에 투입하는 건설자본량이 줄어든다. 이는 곧 건물 및 시설물 생산량 감소를 이끌고 타산업의 생산 활동도 위축사켜 경제 전체의 생산량(GDP), 일자리 등에 영향을 준다는 논리다.

박성복 부연구위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의 모티브가 된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은 산재를 예방하는데 실효성이 거의 없었다”면서 “기업의 경영 리스크 증대에 따른 부작용만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행 처벌 중심의 중대재해처벌법을 전면 개정하고 ‘산업안전청’(가칭)을 설립해 예방 중심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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