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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노동법은 전근대적…대체근로 허용해 불법파업 막아야"

■한경연-이정 교수 보고서

"정치파업이 제일 문제…법으로 엄정 대응해야"

"회사 점거 금지하고 경영자 처벌 조항 없애야"

"노란봉투법, 유래 없는 제도…법질서 흔들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화물연대 총파업이 진행되던 지난 6월 13일 부산항 부두에 가득 쌓인 컨테이너들. 연합뉴스




야권에서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가운데 노동조합 불법파업에는 노사관계 법제 현대화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5일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해 작성한 ‘불법파업·파행적 집단행동의 폐해와 대응 방안’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파업이 실제 산업현장에서 물리적 충돌이나 재물손괴를 동반한 불법행위로 번지는 경우가 많다고 봤다. 쟁의행위로서 파업은 근로 제공을 거부해 정상적인 업무의 운영을 저해하는 수준에만 그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업장 점거, 공공시설 점거, 봉쇄·물류방해 등 업무방해, 고공농성, 폭행·재물손괴 등 불법행위의 대표 사례로 꼽혔다.

이 교수는 특히 정치파업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고 “쟁의행위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파업은 원칙적으로 불법”이라고 꼬집었다. 또 직접 근로관계에 있지 않은 원청에 대해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파업에 돌입하는 행위도 명백한 불법이므로 법으로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봤다.



이 교수는 또 현행 노동법은 1953년 당시 집단적·획일적 공장 근로를 전제로 설계된 전근대적인 규범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현 노동법이 현 시대의 노사관계를 불안하게 만드는 주된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특히 사업장 점거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게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형평 원칙에 근거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벌 규정을 삭제하고 대체근로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노동조합법은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하면 사용자를 가해자로 설정해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 교수는 노란봉투법 제정 움직임에 대해서도 “노동기본권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무리한 법 해석”이라며 현행 법 체계 내에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주장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헌법상 노동기본권은 절대적인 권리가 아니라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 제한될 수 있다”며 “단체행동권 또한 무제한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명백한 불법행위에까지 면죄부를 준다면 이는 기존 법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입법”이라며 “비교법적으로도 이러한 입법의 유래를 찾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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