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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물품, 입항일 같아도 합산과세 면제

관세청, 전자성거래 활성화 방안





입항 날짜가 같더라도 구매 물품과 시기가 다르면 합산 과세되지 않는다. 주문 실수로 해외 직구한 물품을 되파는 경우에도 면세 혜택이 적용된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5일 서울세관에서 '2022년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이 담긴 전자상거래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관세청은 우선 해외직구 소액물품 면세제도의 합산과세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는 물품 가격이 150달러 이하인 자가 사용 물품은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다만 2건 이상의 물품을 각각 다른 곳에서, 다른 날짜에 구매해도 입항일이 같으면 합산과세 돼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관세청은 이를 개정해 구매 물품과 시기가 다르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 과세하지 않기로 했다. 예를 들어 장난감(150달러)과 의류(100달러)를 서로 다른 시기에 구매해도 입항일이 같다면 이전에는 약 7만 원의 세금이 붙었지만 앞으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관세청은 자가 사용을 위해 해외 직구한 물품을 불가피하게 되파는 경우에는 세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다. 판매 목적으로 물품을 구매하면 면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지만 주문 실수나 중고품 판매 등의 사유로 물건을 재 판매할 때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관세청은 개인통관고유번호 도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명의를 사용한 자를 처벌하도록 관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소비자가 물품의 통관내역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모바일 기반의 세금납부·환급신청 서비스도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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