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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통신장비 입찰 담합… 3개 업체에 과징금 58억원

공정위 "철도·도로 등 산업 경쟁력 저하… 담합 엄중 조치"





철도·도로 등 통신망을 구축할 때 활용되는 통신 장비 입찰에서 3개 업체가 10년간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SK브로드밴드 등이 발주한 광다중화 장치 구매 입찰 총 57건에서 낙찰 예정자, 투찰 가격 등을 합의한 코위버(056360)·우리넷(115440)·텔레필드(091440)에 과징금 총 58억 1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광다중화 장치란 철도·도로 등 통신망을 구축할 때 음성·영상 등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 신호를 하나의 장치에서 전송할 수 있도록 구성된 통신 장비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3개 사는 2010년 7월 최초로 협정서(합의서)를 작성해 코레일 및 국가철도공단 발주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합의하면서 담합을 시작했다. 이후 담합 대상은 한국도로공사·SK브로드밴드·도시철도기관으로 확대됐다. 3개 사는 지역 분할 또는 순번제로 낙찰 예정자를 결정하고 낙찰 예정자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 이들은 매출액 또는 계약 금액의 16~23%를 이익금으로 배분하기도 했다.

그 결과 총 57건의 입찰 중 4건을 제외한 53건의 입찰에서 합의된 낙찰 예정자가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2010년부터 수요 기관이 조달청을 경유해 광다중화 장치를 구매하기 시작하자 입찰 참가 자격을 충족하는 3개 사가 저가 경쟁을 회피하고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하기 위해 담합을 시작했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공 및 민간 분야 광다중화 장치 입찰 시장에서 은밀하게 장기간 이뤄진 담합을 적발, 제재한 것으로 철도·도로·통신 등 산업에 파급력이 큰 제품에 대한 경쟁 제한 행위를 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산업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철도·도로·통신 등 기간 시설 관련 담합뿐 아니라 국민 생활 밀접 분야 감시도 강화해 담합을 적발하면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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