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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이용자 기만”…구글·메타 ‘개인정보 무단수집’ 국감서 질타

국회 정무위, 개인정보위 국정감사

‘개보법 위반 1000억 과징금’ 구글·메타 증인

여야 “개인정보 수집 안내, 유럽 대비 복잡”

김경훈 구글코리아 “동의 안 해, 한국 법 준수”

김진아 메타코리아 “과징금 결정 안타까워”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고 위원장, 김진아 메타코리아 대표,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연합뉴스




구글과 메타가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무단수집했다가 최근 당국으로부터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일을 두고 “4000만 한국 이용자를 기만했다”는 비판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을 향해 이렇게 지적했다.

민 의원은 “구글은 유럽에서 여러 단계로 나눠서 (개인정보 수집, 활용의) 동의를 받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는 동의 과정이 옵션 ‘더보기’를 눌러야만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글과 메타가) 4000만 한국 이용자에게 개인정보를 기만해서 수집했다고 본다”고 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도 “유럽 같은 경우 여러 단계로 동의를 받는 것과 달리 대한민국은 (동의 절차가) 아주 간단하다”며 “우리나라 법이 미비한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그는 이어 “(구글과 메타가) 국내 이용자 4000만명을 개인정보를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다고 알려져 있다”며 “구글 이용자의 82%, 메타 이용자의 96%가 자신도 모르게 정보수집을 허용토록 설정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무위원장인 백혜련 민주당 의원도 “(개인정보 수집 동의 메뉴가) ‘더보기’로 가려져 있는 것은 전형적인 다크패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기관증인으로 나온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그 부분이 문제가 됐다. (개인정보 수집 동의 메뉴는) 이용자가 알기 쉽게, 보기 쉽게 해야 한다”며 “(두 회사는) ‘더보기’에서 불편하게 만든 것도 있고, 동의에 이미 클릭이 된 부분도 있었다”고 답했다.

김경훈 사장은 이런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하는 행동이 미국과 다르지 않다. 유럽과는 법이 달라 다르게 보일 수 있다”며 “구글은 한국 법령을 준수해 동의를 받고 있다”고 했다.

최근 개인정보위는 구글과 메타가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수집했다고 보고 각각 692억, 30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두 회사 합쳐서 1000억 원 수준인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징금 중 역대 최대다. 김 사장은 개인정보위의 과징금 부과에 대해 “아직은 (행정)소송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김진아 메타코리아 대표도 “메타는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이번 (과징금) 결정이 이뤄진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첨언하면 가입한 후에도 본인 개인정보를 선택하고 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통제 도구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행정소송 여부에 대해서는 “이번 결정에 대한 공식적인 서면의결서는 본사 측에서 받지 못한 것으로 안다. 따라서 판단 근거에 대한 검토는 이뤄진 뒤 말씀드릴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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