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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5곳 선정… 직권조사 면제

영진·희상·삼흥·송산·호원건설 5곳

국토부·금융위서 각종 혜택도 지원





영진종합건설·희상건설·삼흥종합건설·송산종합건설·호원건설이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바람직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산에 기여한 5개 중소기업을 올해 모범업체로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는 15개 업체로부터 ‘하도급 거래 모범업체’ 신청서를 받은 뒤 서면 심사와 현장 확인 등을 거쳐 5개 업체를 최종 선정했다.



이들 업체는 하도급 대금을 40일 이내에 100% 현금으로 지급했고 최근 3년간 하도급법을 위반하지도 않았다. 최근 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해 거래 질서 확산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들은 기술개발비 등 자금 지원으로 6600만 원을 썼다. 협력사 임직원에 대한 건설실무 과정 등 위탁 교육을 지원하면서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한 점도 호평을 받았다.

공정위는 모범업체에 대한 하도급 거래 직권조사를 1년간 면제한다. 이외에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에 통보해 각종 혜택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모범업체 선정을 통해 대·중소기업 간 하도급 거래뿐 아니라 중소기업 간 하도급 거래로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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