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진종합건설·희상건설·삼흥종합건설·송산종합건설·호원건설이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바람직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산에 기여한 5개 중소기업을 올해 모범업체로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는 15개 업체로부터 ‘하도급 거래 모범업체’ 신청서를 받은 뒤 서면 심사와 현장 확인 등을 거쳐 5개 업체를 최종 선정했다.
이들 업체는 하도급 대금을 40일 이내에 100% 현금으로 지급했고 최근 3년간 하도급법을 위반하지도 않았다. 최근 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해 거래 질서 확산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들은 기술개발비 등 자금 지원으로 6600만 원을 썼다. 협력사 임직원에 대한 건설실무 과정 등 위탁 교육을 지원하면서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한 점도 호평을 받았다.
공정위는 모범업체에 대한 하도급 거래 직권조사를 1년간 면제한다. 이외에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에 통보해 각종 혜택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모범업체 선정을 통해 대·중소기업 간 하도급 거래뿐 아니라 중소기업 간 하도급 거래로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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