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전세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제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정부가 대신 갚아준 금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올 9월까지 발생한 전세보증금 사고 금액이 이미 1년치를 뛰어넘었다. 계속되는 금리 인상에 따른 집값 하락 등으로 ‘깡통 전세’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1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9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보증사고 건수는 523건, 보증사고 금액은 총 1098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이란 세입자가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가입하는 보증 상품이다.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가입자(세입자)에게 지급(대위변제)하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구조다. 2013년 9월 상품이 출시된 후 건수와 금액 모두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보증사고 금액은 8월(1089억 원) 사상 처음으로 1000억 원을 넘어선 데 이어 두 달 연속해 1000억 원대를 기록했다. 보증사고 건수도 8월 511건에 이어 두 달 연속 500건을 넘었다.
9월까지 누적된 사고 금액은 6466억 원, 누적 사고 건수는 3050건으로 이미 지난해 1년간 사고 규모(5790억 원, 2799건)를 돌파했다. 보증사고로 인해 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액 역시 지난달 952억 원에 달했다. 올해 9월까지 HUG의 누적 대위변제액은 총 5292억 원으로 이미 종전 최대인 지난해 1년치 변제액(5040억 원)을 뛰어넘었다.
보증사고와 대위변제가 늘어나는 것은 최근 금리가 급격히 인상하면서 집값이 하락하고 전세 수요도 감소한 것에서 비롯됐다. 이미 대출을 최대한 받아 집을 구매했던 ‘영끌족’ 등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일이 늘었다. 지난해부터 연립(빌라)·다세대 일부 신축 단지를 중심으로 매매가보다 높은 금액에 전세를 놓고 잠적해버리는 전세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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