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한국 국회가 추진하는 망이용료 의무화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저희 (사업의) 비용 구조가 바뀌면 사업모델이 바뀔 수 있다”고 밝혔다. 망이용료를 유튜버 등 창작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구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사장은 21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종합감사에 일반증인으로 출석해 이렇게 말했다. 유튜브는 지난달 20일 공식 블로그를 통해 법 개정이 이뤄지는 경우 유튜브는 한국에서의 사업 운영 방식을 변경해야 하는 어려운 결정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다”며 망이용료를 유튜버에 전가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과방위는 구글, 넷플릭스 등 과도한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SK브로드밴드 같은 망사업자(ISP)와 망이용료 계약을 의무적으로 맺도록 함으로써 망 유지 의무를 분담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해 입법 논의 중이다. 구글과 넷플릭스는 입법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날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 개정으로 (창작자 정산방식 등이) 바뀔수도 있다는 건 (창작자에 대한) 협박”이라고 지적하자 김 사장은 “(망이용료 부과로 인해) 사업 비용구조가 바뀌면 사업모델도 바뀔 수 있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윤 의원이 “창작자에게 망이용료 부담을 전가한다는 것인가”라고 다시 묻자 김 사장은 “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넷플릭스 한국법인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의 정교화 전무도 망이용료에 대한 회사의 입장을 묻는 질의에 “넷플릭스가 국내 콘텐츠에 1조 원 넘게 투자하고 있다는 점도 감안해달라”며 “(망 대가 부담을) 돈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인지는 검토해봐야 한다”고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