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에서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을 ‘불법파업조장법’으로 바꿔 불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산업 현장의 혼란을 가중한다는 의미를 강조해 여론전에서 앞서 나가겠다는 의지라는 해석이다.
22일 재계에 따르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최근 대내·외 행사에서 노란봉투법을 지칭할 때 ‘불법파업조장법’이라고 부르고 있다.
지난 19일 노조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부터 ‘노란봉투법’ 대신 ‘불법파업조장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재계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법 개정 강행을 시도하자 내부 논의를 거쳐 개정안의 별칭을 변경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의 유래는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쌍용차 노조는 불법파업으로 46억 8000만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는데, 이를 두고 한 시민이 노란색 봉투에 성금을 넣어 전달하며 응원했다. 이후 노동계와 시민단체는 노조의 쟁의권을 강화하는 법안을 포괄해 노란봉투법이라 부르고 있다.
경총은 이 같은 이름이 해당 개정안의 긍정적 인식을 새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불법파업조장법이라는 이름은 노조의 방어권을 과도하게 보장할 경우 산업 현장의 혼란과 불법행위를 키울 수 있다는 재계의 문제의식이 반영됐다.
야당이 발의한 법안은 노조가 불법행위를 벌여도 사측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게 규정했는데 이는 쟁의권 보장 수준을 넘어 사용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게 하긴 했지만 노조의 존립을 어렵게 만들 수준으로는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했다.
경제 단체뿐 아니라 고용노동부, 진보 노동계 원로들도 법안에 반대하고 나섰지만 민주당과 정의당 등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안 강행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앞서 손경식 경총 회장은 지난달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오히려 불법행위자를 보호하고 피해자인 사용자에만 피해를 감내하도록 하는 매우 부당한 결과를 초래해 경제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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