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이태원역 무정차 요청 진실공방…경찰 "참사 이전" VS 서울교통공사 "참사 이후"

경찰, 용산서 112 상황실장 휴대폰 통화내역 공개

용산서 112 상황실장 휴대폰 통화내역. 서울경찰청 제공




이태원 압사 참사 당시 경찰이 이태원역 무정차를 언제 요청했는지를 두고 경찰과 서울교통공사의 진실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경찰은 용산경찰서 112 상황실장의 휴대폰 전화 내역까지 공개하며 참사 발생 이전에 무정차를 요청했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서울경찰청은 31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이태원 사고 당일 지하철 무정차 요청 관련해 경찰이 사고 발생 1시간이 지나서야 무정차 통과를 요청했다는 보도가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오후 9시 38분께 전화상으로 무정차 통과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는 이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강한 유감을 표했다. 교통공사 관계자는 “경찰이 최초 무정차 요청을 한 시간은 정확히 오후 11시 11분”이라며 “경찰이 주장하는 오후 9시 38분은 역장이 파출소, 치안센터장에 ‘귀갓길 승객이 승강장에 포화상태니 일시적으로 외부 출입구 유입 승객을 막아달라’고 요청한 시간”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경찰은 용산서 112상황실장의 휴대폰 통화내역까지 공개했다. 용산서 112 상황실장과 이태원역장과의 통화 기록이다. 경찰은 “21시 38분에 서울교통공사 관계자가 용산서 112실장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끊어졌고 용산서 112실장이 즉시 역발신하여 1분 17초간 통화하며 무정차 요청을 했다”며 “서울교통공사 관계자와 23시 11분에는 통화한 기록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23시 23분에 서울교통공사 관계자가 용산서 112실장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사건 수습에 몰두하느라 전화를 받지 못한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