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규제정비요청제’를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규제정비요청제란 개인, 기업 등 누구든지 캠코 내규 중 잘못되거나 불필요한 규제의 폐지나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캠코는 “요청 사항을 적극 검토해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규제와 업무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했다.
규제정비요청은 캠코 홈페이지에서 규제정비요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 우편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접수의 경우 다음달 초 신설되는 규제정비요청 게시판을 이용하면 된다.
캠코 관계자는 “규제정비요청제를 통해 접수된 개인과 기업의 애로사항이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캠코는 정부의 규제 혁신 기조에 따라 ‘내규 규제혁신위원회’ 를 열고 전체 사업 부문의 민원 업무 신청서 등 서식 42개에 대해 일괄 정비를 추진 중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