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상향에 가깝다’고 평가받던 신재생 보급 정책을 대폭 손질한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원전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묻지마 태양광’ 정책을 실시했으며, 이와 관련해 국내 전력수급 불안을 키웠다는 비판이 꾸준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를 열고 에너지 환경변화에 따른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하향조정하는 한편 500MW이상의 발전설비 사업자에게 신재생 발전비율 준수를 강제하는 ‘의무공급비율(RPS)’도 낮출 계획이다. 특히 RPS 제도는 각종 비용 문제를 이유로 향후 폐지하는 방안까지 검토한다. 산업부는 “그동안 재생에너지의 급속한 보급에 치중해 소규모 태양광 중심의 비효율적 보급체계, 계통부담 가중, 주민수용성 악화, 관련산업 경쟁력 약화 등의 문제가 있었다”며 “최근 국무조정실 조사결과 재생에너지 예산·사업 집행과정에서 위법·부당사례도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재생에너지 5대 정책방향 및 16개 과제를 이날 제시했다. 우선 올 연말 발표되는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21.6%로 재설정하고 RPS도 하향조정한다. 장기적으로는 RPS를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 태양광과 풍력발전의 균형있는 보급을 위해 현재 87:13인 발전비율을 2030년까지 60:40로 조정할 예정이다.
이전 정부의 신재생 보급 정책도 전면 수정한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제도 및 입찰제를 개편해 소규모 발전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설계된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방식을 수정할 계획이다. 한국형 FIT(소형태양광 고정 가격계약)는 재검토해 일몰 또는 전면 개편한다. 풍력발전은 사업자간 경쟁을 촉진하도록 입찰시장 도입을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경매제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해상풍력 발전은 풍황계측기 허가요건 및 사업허가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계획입지 개발방식을 도입해 난개발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날씨와 시간대에 따라 발전량이 급변하는 신재생의 단점 때문에 전력 계통망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보고 계통망 부담 완화 정책도 수립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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