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사 인력을 부당하게 스카우트했다는 혐의를 받는 현대중공업(329180)그룹 계열 조선사들을 현장 조사했다.
18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현대중공업그룹의 중간지주회사인 한국조선해양(009540)과 현대중공업·현대미포조선(010620)·현대삼호중공업 등 4개 사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에 나섰다. 이는 삼성중공업(010140)·대우조선해양(042660)·대한조선·케이조선 등 4개 사가 현대중공업 등 3개 사에 자사 인력을 부당하게 빼앗겼다며 신고한 데 따른 것이다.
삼성중공업 등 4개 사는 현대중공업 등이 다수 기술 관련 핵심 인력에 접촉해 통상적인 보수 이상의 과다한 이익과 채용 절차상 특혜를 제공했고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사업 활동 방해’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법리 검토 등을 거쳐 신고 대상에 없던 그룹 중간지주사 한국조선해양도 조사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사업 활동 방해 유형 중 ‘인력의 부당 유인·채용’을 ‘다른 사업자의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채용해 사업 활동을 상당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사업 활동 방해가 인정되면 과징금 등 제재를 부과할 수 있지만 헌법에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 등과 충돌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변수는 최근 심각해진 조선 업계 인력난이다. 공정위는 부당 유인·채용 행위 여부를 판단할 때 상대 기업과 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이다.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에 따르면 올 9월 기준 조선 업계 전체 종사자 수는 9만 3038명으로 2014년(20만 3441명)의 절반 이하로 급감했고 수주 호황에 대응하려면 5년간 4만 3000명의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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