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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경쟁사 인력 부당 스카우트 의혹 현대重 계열사 현장조사

경남 거제시 아주동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 설치된 대형 크레인.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사 인력을 부당하게 스카우트했다는 혐의를 받는 현대중공업(329180)그룹 계열 조선사들을 현장 조사했다.

18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현대중공업그룹의 중간지주회사인 한국조선해양(009540)과 현대중공업·현대미포조선(010620)·현대삼호중공업 등 4개 사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에 나섰다. 이는 삼성중공업(010140)·대우조선해양(042660)·대한조선·케이조선 등 4개 사가 현대중공업 등 3개 사에 자사 인력을 부당하게 빼앗겼다며 신고한 데 따른 것이다.



삼성중공업 등 4개 사는 현대중공업 등이 다수 기술 관련 핵심 인력에 접촉해 통상적인 보수 이상의 과다한 이익과 채용 절차상 특혜를 제공했고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사업 활동 방해’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법리 검토 등을 거쳐 신고 대상에 없던 그룹 중간지주사 한국조선해양도 조사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사업 활동 방해 유형 중 ‘인력의 부당 유인·채용’을 ‘다른 사업자의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채용해 사업 활동을 상당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사업 활동 방해가 인정되면 과징금 등 제재를 부과할 수 있지만 헌법에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 등과 충돌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변수는 최근 심각해진 조선 업계 인력난이다. 공정위는 부당 유인·채용 행위 여부를 판단할 때 상대 기업과 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이다.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에 따르면 올 9월 기준 조선 업계 전체 종사자 수는 9만 3038명으로 2014년(20만 3441명)의 절반 이하로 급감했고 수주 호황에 대응하려면 5년간 4만 3000명의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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