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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122만명에 4.1조…55만명이 '巨野의 볼모'

■ 국세청, 납부고지서 발송

토지분 인원까지 포함땐 131만명

집값 급락에도 대상 29만명 늘어

'기본공제액 인상' 등 민주서 발목

秋 "다주택 징벌 과세 정상화돼야"

한 시민이 서울의 한 공인중개업소 앞을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납세자가 122만 명에 달해 전년 대비 28만 9000명 늘어난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토지분 종부세 인원까지 더하면 130만 7000명에 이른다. 이 중 1주택자는 23만 명이다. 서울에서는 5명 중 1명이 종부세를 내게 됐다. 최근 집값이 급락하는 가운데 종부세 대상자는 크게 늘면서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종부세 납세자들을 ‘볼모’로 잡은 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21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날부터 종부세 납부 대상자에게 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했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액은 총 4조 1000억 원이다. 토지분 종부세는 11만 5000명에게 총 3조 4000억 원이 고지됐다. 우리나라 가구당 평균 인원이 2.37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납세자 122만 명과 가족을 포함한 약 289만 명이 종부세의 직접 영향권에 드는 셈이다. 세무 업계의 한 관계자는 “당초 종부세는 고액 자산가들에게 물리는 세금으로 출발했지만 이제는 일반 국민도 내야 하는 세금이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납세자 증가와 별도로 1인당 평균 납세액은 지난해 473만 3000원에서 올해 336만 3000원으로 감소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원래 100%였던 공정시장가액비율(과세표준에 적용되는 공시지가 비율)이 60%로 한시 인하된 덕분이다. 종부세 납부 여부는 공시지가(1주택자 기준 11억원)에 따라 결정되지만 일단 납세자로 분류된 후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등을 따져 세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가 추진하는 종부세 기본공제금액 인상 및 다주택중과세율 폐지 등이 통과되면 약 55만 4000명이 종부세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며 “다주택에 대한 징벌적 중과세는 이제 정상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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