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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늙어가는데… 지난해 가업상속공제 110건 그쳐

세금 부담 때문에 가업상속 어려워

가업 끊기면 기술과 자본 이전도 중단

기재부 "상증세 개편안안 통과 서둘러야"

중소기업이 몰려 있는 인천남동공단 전경. 연합뉴스




국내 중소기업 경영자들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가업 상속인들의 세 부담을 줄여주는 '가업상속공제' 이용 건수는 연간 100여 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중견기업들이 세 부담 때문에 상속을 포기할 경우 사업 단절 현상이 나타나 사업 노하우와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상속·증여세 개편 필요성'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가업상속공제 이용 건수는 110건(3475억원)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 전체 중소기업이 76만2000개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이용 실적이 미미한 셈이다. 가업상속공제를 운용하고 있는 독일(2017년 2만8482건)이나 일본(2020년 2918건)의 이용 건수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다.

이는 지나치게 요건이 까다로운 국내 상속공제 관련 세법 때문이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이 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연매출이 4000억 원 이하여야 하고 그나마 공제한도도 최대 500억 원으로 제한돼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 제조 중소기업의 경영자 평균 연령은 54.9세로 60세 이상 비율이 30.7%에 이른다. 향후 10년 동안 중소기업 경영자들의 대규모 은퇴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지난해 정부가 실시한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에서도 중기 경영자의 98%가 "조세 부담 때문에 가업 승계에 어려움이 크다"고 응답한 바 있다.

정부도 이에 따라 올해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가업상속공제 범위를 연매출 1조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공제한도도 최대 1000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거대 야당인 더불어 민주당은 가업상속공제가 '부자감세'라며 반대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는 상태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 장수기업은 영업실적이나 고용 창출능력이 비장수기업보다 더 크기 때문에 세대간 기술 자본 이전을 원활하게 도와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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